입·퇴원절차
입원절차
- 외래진료 후 입원창구에 절차를 밟습니다.
- 진찰권과 보호자(연대보증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병실은 특실, 1인실, 3인실, 4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실배정 및 입원약정서, 각종
동의서작성 후 해당 병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동의서작성 후 해당 병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051)933-7079, 7081
병실배정
병실은 특실, 1인실, 4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병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원절차

- 담당의가 퇴원을 결정합니다.
- 당직원의 진료비수납 안내를 받은 후
퇴원수속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 퇴원약 수령(병동 간호사실)후
귀가합니다.
중간 진료비 수납
입원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발급 됩니다.(공휴일은 익일) 중간 진료비는 2~3일 이내에 퇴원계 직원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퇴원계 직원(933-7079, 933-7081)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가퇴원 수납제
가퇴원 수납제도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 퇴원 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퇴원보증금을 입퇴원계에 예치하신 다음, 퇴원하고 3일 후 정산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원에서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은 가퇴원을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병동 서비스(Quick 퇴원)
매주 09:30 ~ 10:00 까지 직접 병동에서 퇴원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독·특실, 소아환자)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입·퇴원확인서는 퇴원 수납 완료 시 입·퇴원일시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진단서는 최소 퇴원 하루 전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