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모병원 로고

채용정보

내용보기
작성일 2022-12-05 오후 3:38:04
제 목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마감일자 2022-12-07
진행 마감
첨부파일 부산성모병원 레지던트 지원 서류(0).zip
내 용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모집인원
- 레지던트 : 6명(내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2. 12. 05(월) ~ 2022. 12. 07(수) 17:00
- 필기시험 : 2022. 12. 18(일) 10:00 ~ 12:00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 면접 : 2022. 12. 20(화) 12:40 4층 대회의실
- 합격자발표 : 2022. 12. 23(금)
- 배점기준 : 필기시험성적 5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35%

3.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첨부양식)
② 최근 6개월 이내 사진(3*4) 2매 (필기시험 수험표 제작용)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란 첨부), 여자 제외
④ 의사면허증사본 1부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시 사용하는 채용신검 기준)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출용, 첨부양식)
⑦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⑧ 인턴수료(예정)증명서 1부
⑨ 인턴근무평가표 1부
⑩ 코로나19 관련 사전질문지 1부(첨부양식)

4. 전형료
- 레지던트 전형료 : 100,000원(필기시험 응시료)

5. 접수처 : 교육연구부 (051-933-7032)

6. 수련특전
- 복리후생제도(부산가톨릭의료원산하재단 진료비할인,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 별도 근무 수당 지급

7. 응시자격
- 레지던트 응시자격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당해년도 인턴수료예정자와 인턴수료 후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포함)로 입영하여 당해 수련년도 전역예정자

8.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9. 결격사유
1. 본원 직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2.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면접 점수가 60% 미만인 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