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작성일 | 2023-11-24 오후 5: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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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애인 근로자 모집 공고 |
마감일자 | |
진행 | 마감 |
첨부파일 | 9.부산성모병원 입사지원서_(수정)(93).hwp |
내 용 |
Ⅰ 1) 모집인원 : 1명 2) 직능 : 미화원 3) 고용형태 : 단시간 아르바이트 4) 근무시간 : 평일 9시~12시(3시간) - 시간협의가능, 주15시간 근무 5) 근무장소 : 간호사 기숙사 및 진료지원센터 6) 계약기간 : 2024.1.1 ~ 2024.12.31 (1년) 7) 기타 채용 조건 : 의사소통 및 계단 이동 가능한 분 끝. Ⅱ 1) 모집인원 : 2명 2) 업무 : 영상의학과 업무보조 3) 고용형태 : 단시간 아르바이트 4) 근무시간 : 평일 9시~12시(3시간) - 1명 / 평일 14:00~17:00(3시간) - 1명 시간협의가능, 주15시간 근무 5) 근무장소 : 영상의학과 6) 계약기간 : 2024.1.1 ~ 2024.12.31 (1년) 7) 기타 채용 조건 : 의사소통 및 계단 이동 가능한 분 끝. 1. 제출서류 (본 공고 첨부파일) - 본원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포함)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ungmorecruit@naver.com) 및 우편접수 3. 접수처 :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4층 총무팀 4. 마감기한 : 2023년 12월 8일(금) 17:00 5. 문의처 : 총무팀 (051-933-7031) 6.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