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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정책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어르신 모니터요원(보건복지부 등록) 중 한 명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개시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에 제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런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재차 조치했다고 전했다.
2007. 10. 22.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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