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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Home > 이용안내 > 증명서발급

각종 진단서

발급절차
외래환우 : 해당진료과접수,구비서류제출(1층 로비 접수창구) → 주치의 면담후 신청) → 수납후 발급/날인(1층 로비 제증명발급창구)
입원환우 : 담당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 담당 의사 작성 → 발급/날인(1층 로비 제증명발급창구)
구비서류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지참
채용신체검사 : 반명함판 사진 2매, 8시간 전 금식, 결과교부는 2일 소요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사망자의 신분증) 지참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환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자 신분증 지참
그 외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환자 신분증,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재발급 시 유의사항
병사용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 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을 요청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진단서 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15,000
소견서 (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15,000
예방접종 확인서(영문) \20,000
출생증명서 퇴원 당일 무료(1매 한함)
추가 \1,000
출생증명서 (영문) \20,000
수술확인서 상병코드기재 \5,000
보험사 양식 \50,000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3,000
외래진료 확인서(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3,000
사망진단서 \20,000
사체검안서 \30,000
병사용 진단서 \2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제출용) 심신장애 \15,000
정신지체 \40,000
장애진단서(국민연금) \15,000
후유 장애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100,000
상해진단서 \100,000
향후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
1,000만원 이상 \100,000
※ 상기 수수료는 기본 1부 가격이며, 추가 발급 시 1부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각종 의무기록 사본 첫1~5장 \3,000원, 추가 장당 \300원 입니다.
비보험 수가확인

원무팀 문의전화 : 051-933-7080 (구내_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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