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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30 오전 8:54:03
제 목 우리 아기 난청, 조기발견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선천성 난청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생아 대상의 청각선별검사’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은평구 등 16개 시범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정에서 8월 27일부터 태어나는 아기들로 약 1만 2000명이 해당된다. 검사를 위해서는 임산부들이 미리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검사쿠폰 및 모자보건수첩을 받아야 하며, 지정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병·의원에서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고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아기가 잠든 후 약 10분 동안 기기(AOAE,AABR)의 센서를 아기의 이마와 귀 등에 부착하여 청력을 측정하는 매우 간편한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청각선별검사의 결과가 재검(refer)으로 나오면 2차 협력병원(이비인후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난청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확진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해 준다. 복지부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난청 환아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천성 난청은 태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질환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발생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고,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청각 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되나, 빨리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 청력에 가까워질 수 있다. 보청기·인공와우수술 등 재활치료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청각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선천성 난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도입하게 됐으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신생아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조기발견부터 재활치료까지의 전국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언어·청각 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7. 08. 23.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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