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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8 오전 8:43:03
제 목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변경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 지원대상은 2007년도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은 2007년도 199억원에 비해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백40만8000원) 이하의 가정 산모이고,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 제공(‘08년도 신규 지원) 한편 ‘08년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07년 55만원 → 08년 61만3000원)할 예정이다. 또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만6000원(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 인상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시간을 ‘07년 40시간에서 ‘08년 80시간으로, 교육비지원은 1,700명에게 2억5000만원(1인당 14만8000원)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불·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 2008. 01 04.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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