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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24 오전 9:06:30
제 목 우리아이 식품 안전 지킴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3.22.부터 시행(‘08.3.21. 공포)된다. 동 법의 시행으로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었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ㆍ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먹을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술ㆍ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한편, 텔레비전 광고 시간 제한 규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시간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가 2010.1.1.인 점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등과의 합의를 거쳐 금년 내(‘09.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광고 제한 규정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03년 WHO 보고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가 비만유발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되어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9. 3. 23.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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