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5-15 오전 8: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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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 |
건보공단, 외국인 가입 위한 9개국 안내문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보 가입을 위해 15일부터 9개 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보 적용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하는 등 외국인의 건강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개 국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이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작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달하며, 이 중 38만명의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 5. 15. 의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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