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 등 5대암…직장건보료 월5만2500원 이하 대상
복지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무료 암 검사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을 검사받는 사람 편의 위주로 바꿨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기준'을 지난 2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여서 가입자들이 자신이 검진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개정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난해 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이면 암 조기 검진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한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 이름 및 보장기관 기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건강보험증 번호를 삭제하는 등 수검자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게 했다.
이와 함께 암 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면 해당 보건소에 즉각 통보토록 했다.
암 검진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암 검진 예약도 가능하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선 1인당 최고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최고 220만원까지 주고,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복지부는 이 달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게 된다.
- 2007. 2. 6. 의학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