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1-22 오전 9: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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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형수술비·보약값도 소득공제 |
작년 12월 이후…본인 부양가족 사용분
의료기관 稅증가 일정수준 넘으면 감면 검토 지난해 12월부터 본인과 부양가족이 쓴 성형수술비와 스케일링비, 보약 값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2일 제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쓴 병원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 값 등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의 소득공제는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내년 11월까지 지출한 성형수술비, 보약 값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받아 둔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병·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내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2월 중순께 공포할 계획이다. - 2007. 1. 22. 의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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