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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03 오전 10:09:59
제 목 복지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전망
'보건의료분야 큰 부담 없을 듯'
복지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전망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크지 않을 것'주장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국민이 우려했던 의료비 증가나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한국 입장을 지킴으로써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근간이 흔들려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혀 없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상문제는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약가 변동 조정 등의 미국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방안'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한국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차관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신약의 최저가 보장 주장은 궁국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미국측이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측의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특허기간중에 제네릭 업자가 의약품품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개발자가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내지 10개월 정도 허가연장 효과가 초래돼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2~3년 특허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 2007. 4. 2.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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